2025년 10월 사업자 등록 후 매출이 없고 사업 준비로 인한 물품 구매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7.

    2025년 10월 사업자 등록 후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 준비로 인한 물품 구매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무실적 신고 의무: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는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사업 준비를 위해 구매한 물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춘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세액이 있다면, 이를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고 방법: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은 0원으로 입력하고 매입액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입력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 부과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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