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과일 스마트스토어 판매시 과세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1. 7.

    스마트스토어에서 수입산 과일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과일이 면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과일 자체는 면세 농산물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수입산 과일이라 할지라도 면세 농산물로 판매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 면세 농산물: 대한민국 세법상 농산물은 대부분 면세 대상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식생활과 관련된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수입산 과일 역시 국내산 과일과 동일하게 면세 농산물로 분류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과일 판매는 면세 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스마트스토어 상품 등록 시: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을 등록할 때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선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수입산 과일의 경우 '면세'로 설정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과세'로 설정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 만약 과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공된 상품의 성격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 주스나 잼 등은 가공 과정을 거치므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위탁 판매의 경우에도 판매하는 상품 자체의 과세/면세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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