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연말정산 대상 인원에 급여를 받는 대표와 임원이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7.
네, 법인의 대표와 임원 중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이거나 임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이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 및 정산을 진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대표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이면서 법인사업자의 대표이기도 한 경우에는 법인사업장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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