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반품 배송비는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이는 귀사가 택배 용역의 계약 당사자로서 해당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객이 택배 업체와 직접 계약하고 귀사가 단순히 배송비를 대납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같이 반품 처리를 대행하면서 물품대에서 반품 배송비를 제외하고 입금하는 경우, 구매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반품 및 교환 시 발생하는 택배비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빙이 없는 차액은 운반비 등 적절한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적격 증빙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