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의 자녀를 일용직으로 고용할 때 근로내용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나요?

    2026. 1. 7.

    네, 개인사업자 대표의 자녀를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근로내용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내용을 매월 15일까지 전월에 발생한 근로내용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대표의 자녀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내용확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 별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원천징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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