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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7.

    배우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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