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