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가 안 되어 있을 때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1. 7.

    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급여명세서와 은행 계좌 입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총급여액, 원천징수세액, 4대 보험 공제 금액 등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납부도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본인의 4대 보험 납부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락된 세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국세청에서 회사에 대한 확인 및 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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