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7.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2024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대상:

    • 계속 사업 중인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
    • 2024년 6월 중 폐업한 사업자 (일반 및 간이과세자)

    2. 신고 방법: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서면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납부: 신고 후에는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신고 기한과 동일한 7월 25일입니다.

    참고사항:

    •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신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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