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무급여시 납부유예 가능한가요?
2026. 1. 8.
네, 국민연금은 무급여시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를 통해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대상은 주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이며, 실직, 휴직, 사업중단, 학생, 병역의무자, 재소자, 재해·질병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장애인 및 행위무능력자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최소 가입기간 충족이나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납부예외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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