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민연금은 무급여시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를 통해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대상은 주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이며, 실직, 휴직, 사업중단, 학생, 병역의무자, 재소자, 재해·질병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장애인 및 행위무능력자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최소 가입기간 충족이나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납부예외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