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서류에 오류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신고인이 스스로 오류를 점검해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한 사후 절차이고, 세무서장이 신고 전에 서류를 대신 검토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재무제표·조정서식 간 연계, 자동계산 수식, 기납부세액 반영 여부를 신고 전에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채움 안내나 사전안내 자료는 초안 성격이므로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류를 줄이기 위해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전 스스로 점검하지 못한 오류는 보정 요구나 경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서류와 계산 근거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