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 소재지와 다른 관할구에 근무하는 직원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직원의 실제 근무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의 본점 소재지와 직원의 근무지가 다른 경우, 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직원의 '근무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근무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지 규정: 지방소득세법상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와는 별개로 직원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분 신고: 만약 법인의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고, 해당 직원이 특정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법인은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법인이 직원들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직원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도 근무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 법인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해당 직원의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직원의 실제 근무지를 파악하여 정확한 납세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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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을 경우, 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