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연도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의 경우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12월 31일에 만 60세가 되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