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사망한 부양가족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6. 1. 9.
연도 중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연도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의 경우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12월 31일에 만 60세가 되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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