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개업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연간 한도는 1천만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공제 금액은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이며,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환급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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