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인적공제 외에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한다면, 사업소득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등에서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중복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