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때 제출하면 다른 증빙서류 없이 1년에 한 번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되나요?
2026. 1. 7.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때 제출한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1년에 한 번, 1월 25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라면,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 다음과 같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확정신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는 별개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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