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임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면세로 전환하는 시점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경과된 과세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및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세 사업에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면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추징 시에는 환급받은 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