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마감 후 법인세 추납액이 발생하면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하나요?

    2026. 1. 9.

    결산 마감 후 법인세 추납액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이미 마감된 재무제표를 수정하기보다는 해당 추납액을 당기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 이전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 납부액(추납액 또는 환급액)을 당기에 인식한 경우, 이를 당기 법인세 부담액으로 보아 법인세 비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말에 미지급 법인세로 10,000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3월 법인세 신고 시 실제 납부할 세액이 12,000원으로 확정되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2,000원은 당기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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