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매출이 71,624,592원인데, 올해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2026. 1. 9.

    2024년 매출액이 71,624,592원이신 경우, 올해 간이과세자로 변경 가능 여부는 현재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지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매출액이 71,624,592원이므로, 이 기준에는 부합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포기)한 경우, 해당 전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4년 7월 1일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는 3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고, 해당 기간 동안 매출액이 4천 8백만 원을 초과했다면 간이과세자로 다시 전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전환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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