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때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도예 공방을 운영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요?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농지법상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닐하우스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장 고용보험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