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재가·시설 포함)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하며,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는 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등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급자의 식사·세면·몸단장·이동 지원 같은 신체활동 지원, 인지기능 유지·향상을 돕는 인지활동 지원, 말벗·격려 같은 정서적 지원, 그리고 청소·세탁·식사 준비·외출 동행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을 담당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수급자나 그 가족이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행위, 생업 지원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급여외행위로서 금지됩니다. 또한 수급자·가족이 폭언·폭행·상해·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거나 급여외행위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업무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요양보호사는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관장, 욕창 치료, 석션 같은 의료 행위는 수행할 수 없고, 대상자가 부재중인 상태에서의 서비스 제공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요약하면,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가사·인지·정서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정 인력이며, 그 업무는 수급자의 자립적 일상생활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가족 생업 지원이나 의료 행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