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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회사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을 때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2026. 1. 7.

    가족회사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근로자성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으며, 만약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처 방안:

    1.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동거 친족 본인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자 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제출: 1차적으로 관할지사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판단을 요청합니다. 이후 추가 서류 요청 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근로자성 판단: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등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4. 재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 만약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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