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근로자성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으며, 만약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처 방안:
2025년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2024년 소득분에 대해서만 계산하나요?
재고자산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김치를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갖도록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대포장 소포장과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