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김치를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갖도록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대포장 소포장과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려줘.
2026. 1. 9.
2026년 1월 1일부터는 김치를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갖도록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대포장 및 소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면세되었던 규정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김치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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