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미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1. 7.
가족회사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소급 적용 및 가산세/과태료 부과: 추후 근로자가 보험 가입을 원하거나, 공단 점검 시 미가입 사실이 적발될 경우, 최초 입사 시점부터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 본인 부담분뿐만 아니라 근로자 부담분까지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미납에 따른 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은 4대 보험을 정상적으로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 각종 고용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경비 처리 제한: 사업주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절감을 위해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 친족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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