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6개월 후 연말정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7.
퇴사 후 6개월이 지났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활용: 퇴사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사 시 받지 못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세무서 신고 또는 홈택스 이용: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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