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6개월이 지났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3분기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작년인데, 올해 공급가액이 감소하여 감소한 부분만 수정 발행해도 되는지, 그리고 별도의 수정신고가 필요한지 알려줘.
간이과세 사업자가 면세 물품을 판매할 수 있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비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