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 콘도 회원권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회원권 취득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회원권이 실제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회원권 구매 시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