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1. 7.
네, 종업원 명의의 리스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론: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리스, 렌탈 등)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이에 대한 경비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르면,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됩니다.
- 과거에는 리스 차량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종업원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차량등록증상 소유주가 종업원 본인이거나 종업원이 직접 임차 계약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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