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형사 고소대리 착수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2026. 1. 7.

    네, 변호사가 형사 고소대리 착수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다만, 1년 이상 장기로 진행되는 소송의 경우 착수금에 대해서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출로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착수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약정된 지급일이 도래했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착수금을 받지 못했으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했다면, 해당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과소신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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