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일용직으로 소득을 얻은 경우, 해당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부모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인적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일용직 소득은 부모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대상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시간 근무자에게 식대 비과세를 적용해도 되는지 알려줘.
워크샵 등 행사나 포상의 개념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경우, 소액이라도 원천징수가 필수인가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시 주업종 외 부업종으로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데, 현재 임대 중인 지점도 안분에 포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