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세액 환급을 받으려면, 연말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달에 원천징수할 세금에서 해당 금액을 조정하여 환급해 줍니다. 만약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거나 환급받을 금액보다 적다면,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급여에 반영되거나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