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만 요청받고 세금계산서 요청을 받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만 발행해주면 되나요?

    2026. 1. 7.

    네, 개인사업자인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만 받고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받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만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의뢰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다면,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요청받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만 발행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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