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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판매종사자의 고정연장수당 비과세 적용 시 월정급여 판단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6. 1. 7.

    매장판매종사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시 월정급여 판단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매장판매종사자도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월정액 급여 기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급여, 보수, 임금, 수당 등의 총액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이 21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는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2. 총급여액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기존 2,500만원에서 완화된 기준입니다.
    3.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4. 대상 직종: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에, 돌봄서비스직, 미용·숙박시설·조리 등 서비스 종사자, 매장·통신 등 판매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장판매종사자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요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에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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