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소유 아파트를 선교 활동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요건이 되나요?

    2026. 1. 7.

    결론적으로, 종교단체가 소유한 아파트를 선교 활동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재산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사용의 범위: 재산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이 종교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종교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선교사 숙소의 경우: 판례 및 행정 해석에 따르면, 선교사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종교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서 직무 수행과 겸비된 경우로 보기 어렵거나, 구성원에 대한 편의 제공 또는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을 선교사 숙소로 제공하는 것은 종교 활동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구성원에 대한 편의 제공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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