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이미 중간정산 신고를 했는데, 최종 퇴직금 지급 시 합산해서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7.
네,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금액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은 실제 퇴직으로 간주되어 퇴직소득에 포함되므로,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시 지급된 퇴직금과 최종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중간정산 금액은 '중간지급' 항목에, 최종 퇴직금은 '최종' 항목에 구분하여 기재하고 총지급액에 합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중간정산 시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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