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와 그로스제 계약은 병·의원에서 주로 사용되는 급여 체계로,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과 급여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트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할 금액을 미리 정해두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 및 세금 등을 병원에서 대신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1,000만원을 네트제로 계약했다면, 공제 후에도 실수령액은 1,000만원이 됩니다. 이 방식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수령액이 일정하여 안정적이며, 연장수당이나 퇴직금 산정 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도 급여 지급이 편리하고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연말정산 환급분을 회사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시 환급금을 받을 수 없고, 병원 입장에서는 퇴직금 및 각종 수당 산정 시 세전 금액 기준으로 인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로스제는 일반적인 기업에서 사용하는 세전 급여 제도입니다. 정해진 세전 급여에서 4대 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후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1,000만원을 그로스제로 계약했다면, 공제 후 실수령액은 약 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방식은 세후 금액이 공제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수령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급여 지급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으로는 네트제 계약 시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은 반드시 세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를 세후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제 계약 시 연말정산 환급금 귀속에 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제 계약 시 안분계산 문제에 유의해야 하며, 추후 추가 납부될 세금에 대한 사업장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