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지급명세서 신고 시에도 중간정산 퇴직금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7.
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시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시 지급받은 퇴직금은 해당 중간정산일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으로 지급받은 퇴직금과 최종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이를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중간정산 시 이미 퇴직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최종 퇴직 시 합산하여 계산된 퇴직소득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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