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남편이 직원으로 근무할 때, 남편이 근로소득공제를 청구하면서 아내를 공제대상 가족수에 포함해도 되나요?
2026. 1. 7.
아내분께서 운영하시는 개인사업체에 남편분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남편분은 근로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아내분을 공제대상 가족 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 요건: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본인과의 관계에 따른 나이 요건 및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본인이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을 때 해당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소득에 대해 각자가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아내분의 사업체에서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 남편분은 본인의 소득에 대한 공제를 신청하게 되며, 아내분은 남편분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내분께서 남편분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남편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 아내분께서 사업주이고 남편분이 근로자인 경우, 남편분은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며, 아내분은 남편분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남편분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이고 아내분께서 남편분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아내분은 남편분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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