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보행기의 부가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7.
성인용 보행기 또는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용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령 또는 고시에 의해 장애인 등에게 제공되는 보조기기의 공식 품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수입·판매처나 구매자의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인용 보행기 또는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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