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체육 교실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체육교습소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론,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고, 체육시설 이용은 부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헬스장, 실내 골프 연습장 등과 같이 교육이 주된 목적이 아닌 체육시설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