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미제출된 지급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가 감면되어 지급금액의 0.125%가 적용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4대보험료 납부 연체료는 회계처리 시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
2022년 개업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신청을 누락했는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급하여 신청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