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국내 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재화 및 용역에 한정되며, 해외 플랫폼과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내 거래 중심의 세법 규정: 한국의 부가가치세법 및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은 주로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내 사업자가 해외 플랫폼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해외 플랫폼은 한국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해외 플랫폼의 세제 차이: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국가들은 각기 다른 세제 및 부가가치세(VAT)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한국과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및 공제 대상 아님: 해외 법인과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국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도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역무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