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재개발 지역주택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매입하시면 조합원입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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