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주택을 권리처분인가 후 매입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8.
네, 재개발 지역주택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매입하시면 조합원입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 1주택 보유 요건: 양도일 현재 국내에 조합원입주권 1개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조합원 자격: 조합원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이어야 합니다.
- 기존주택 요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일(기존주택 철거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기존주택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년 이상 보유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보유기간 2년 이상 및 거주기간 2년 이상 필요)
- 주택 부수토지 면적이 법정 배율 이내여야 합니다.
- 양도 시점: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야 합니다.
- 양도가액: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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