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연말정산 특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8.

    보험설계사가 연말정산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설계사로서의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1.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수료 및 모집수당 지급 내역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신고 가능하나, 관련 증빙은 필요합니다.)
    3.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4.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5.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6.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관련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7.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 지출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8.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서: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9. 사업 관련 비용 영수증: 차량유지비, 접대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특례 대상이 아닌 경우, 보험설계사 수입 외에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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