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원칙적으로 매년 7월에 정기 결정하지만, 특정 조건 충족 시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월 급여)의 변동: 가입자의 보수(월 급여)가 기존에 신고된 금액보다 20%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신청이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새로운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소득총액 신고 오류 또는 누락: 전년도 과세자료와 실제 소득 간에 차이가 발생하여 기준소득월액이 과소 또는 과대 신고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정정하고 최대 18개월까지 소급하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신규 입사자의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신청: 임의가입자,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중위수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보다 높게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소득 변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입자가 되는 경우, 조사된 소득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이 경우, 변경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