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가 아닌 카드로 매입 자료를 결제했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2026. 1. 8.
타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 세금계산서 필수 발급: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타인(종업원 및 가족 외의 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중복 공제 방지: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모두 사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중복 공제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이미 수취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용한 공제가 불가합니다.
- 증빙 관리: 타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것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거래명세서, 영수증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 없이 매출전표만 보관해도 되나요?
신용카드 매입전표와 세금계산서가 중복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가족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