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가 퇴사할 때 사용하지 않은 월차(연차)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은 월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월차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휴가 사용 가능일수와 관계없이 미사용 휴가일수 전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월차 수당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