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PC 이용 시):
2. 손택스 앱 (모바일 이용 시):
이 외에도 국세상담센터 ARS(☎126-1-1)를 통해서도 현금영수증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본인이 부동산 잔금 지급 전에 양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사기죄로 돈을 요구하며 군청에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허위 고소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지주공동사업 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체험단으로 받은 제품도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