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 수당 250,000원을 120,000원으로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2026. 1. 8.

    결론적으로, 생산직 근로자의 수당을 250,000원에서 120,000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의 성격: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수당 지급액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당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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