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생산직 근로자의 수당을 250,000원에서 120,000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수당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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