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귀속, 2026년 상반기 지급분에 대한 반기 원천세 사업장의 원천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
2026년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방법:
월별 신고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소득에 대해 신고합니다.
아이홈택스와 같은 세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급여 지급 내역 입력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편리하게 전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2025년 12월에 근무했더라도 2026년 1월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을 위한 '2025년 12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관계로 인해 반드시 2025년 12월 지급분에 포함하여 입력하고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