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입사 후 퇴사하는 경우, 급여 원천징수영수증에 종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급여를 모두 포함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재취업하는 경우, 이전 근무지의 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입사한 회사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합산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입사한 회사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