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에서 임금 감액률은 법령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각 사업장의 상황과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다만, 임금피크제 도입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불이익의 정도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해서는 안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임금이 대폭 삭감되는 경우, 해당 제도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판례에서는 정년을 2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만 59세와 60세의 임금이 70%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의 목적, 절차, 대상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임금 삭감률 수치만으로 제도의 유효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배경, 근로자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